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군·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추, 깻잎, 고추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과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는 다음와 같다.
▲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

다만 부패·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을 입법예고(‘08.11.) 한 후 소비자단체, 영업자단체, 그리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우리사회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고, 무엇보다 푸짐한 상차림이 미덕인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 주문하여 남김없이 먹고, 지나치게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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