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로 바우처(Voucher)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우처는 ‘상품권’, ‘전표’라는 뜻으로 정부는 특정수혜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직접 비용보조를 하겠다는 보증전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는 정부가 선정한 공,민영기관들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측은 이 사업을 신개념 복지서비스로 내세워 시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틀이 정립되지 않았고 시행초기 홍보부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복지부는 바우처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서비스 대상자의 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사업에는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실버홈해피클리닉 등이 있다. 고양시를 비롯해 안양과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들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 정부지원액은 매월 말일마다 지원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카드에 적립된다. 카드는 전담사업자인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시용,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포인트는 특정 복지서비스 기관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바우처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사업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수행기관의 협조와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각 지역의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역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수혜자들이 저렴한 부담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 복지서비스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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