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5일 노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노상 주차장 및 노외(路外)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경자동차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권 의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이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가 주차할 곳을 찾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 개발원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말 5.1%에서 20년 후 30%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한국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 운전자를 위한 적절한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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