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와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재가노인복지협회 ⓒ2007 welfarenews
▲ 사회복지사협회와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재가노인복지협회 ⓒ2007 welfarenews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복지사협회와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원 약 2,000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대국민 결의 및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중 인력문제에 관한 것이다. 요구사항은 방문요양시설에 서비스 이용자 40명당 사회복지사 1인 배치와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자격에서 요양보호사 1급 삭제 등 이다.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자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수요를 4만 8,000명으로 예상하고 1만 4,000명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3만 4,000명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여성인력센터 등에 2개월 교육과정(1급 240시간, 2급 40시간)을 신설하고 내년 4월까지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복지단체는 몇 년의 전문과정을 거쳐 요양보험 및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달리, 짧은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에게 관리책임 자격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주, 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도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회복지단체와 주, 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현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요구라는 복지부측의 주장 역시 엇갈리고 있다.

사회복지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안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축소해, 사회복지인력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요양보호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육성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졸속적인 진행으로 사회복지단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에게 올 피해를 막을 것”이라며 “조항이 수정될 때까지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복지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특정 집단의 주장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회복지사협회와 재가노인복지협회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와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