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3일 국민연금 개정법이 공포돼 개선됨에 따라, 수급권자 약 28만 여명이 지난 달분부터 연금액을 더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해 일정수준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약 1만 3,000명에게도 총 36억 원의 연금이 지난달에 지급됐으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게 됐다.

이외에도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혼으로 분할 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이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등 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공단 측은 “지난달부터 수급내역이 변경되는 해당 수급자에게는 연금액 변경 통지문을 발송송하기 시작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액 변경 대상이 아닌 연금 수급권자에게도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 그대로 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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