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안 가결 후 본회의장 앞 복도로 나온 학부모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눌을 흘렸다.  ⓒ2007 welfarenews
▲ 특수교육법안 가결 후 본회의장 앞 복도로 나온 학부모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눌을 흘렸다. ⓒ2007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래 장애계는 또다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국회는 지난 30일 제26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가운데 257명의 찬성으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안’을 가결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장애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해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지원하게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하고 편의제공도 의무화하게 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 학급 당 학생 수 정원을 낮추어 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교육 외에도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했다.

국회의원들은 장애인교육법 통과는 17대 국회의 최고의 법안리라며 입을 모았다.  ⓒ2007 welfarenews
▲ 국회의원들은 장애인교육법 통과는 17대 국회의 최고의 법안리라며 입을 모았다. ⓒ2007 welfarenews

교육권연대의 윤종술 공동대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지금 당장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오늘은 장애인의 기본 권리가 확보되는 의미 있는 날이며 지난 4년간의 피로가 한순간에 씻기는 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최순영의원은 “17대 국회에 들어와 가장 보람 있던 날이 오늘이며,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겠다는 장애아 부모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마음과 심정으로 함께했다”며 “장애아 부모들의 30일이 넘는 단식투쟁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회가 국민과 함께 할 때 국회는 발전하는 것이고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은 좋은 사례였고 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셨다”고 언급했다.

나경원의원 또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 활동을 했지만 오늘처럼 뿌듯했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 법안이 통과 된 것은 큰 첫걸음을 뗀 것이라 생각한다. 끝까지 장애인교육 부분이 장애인 학생의 입장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장애인 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힘을 모은 6명의 의원이 “장애인교육법 통과는 17대 국회의 최고의 법안”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국회본관 앞에 모여 축하잔치를 열었다.

4월의 마지막 날 장애인교육을 위한 큰 첫걸음을 뗐다.  ⓒ2007 welfarenews
▲ 4월의 마지막 날 장애인교육을 위한 큰 첫걸음을 뗐다. ⓒ2007 welfarenews

장애아 학부모인 김혜미씨는 “너무 기쁘고 이 기쁜 마음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4년간의 고생이 몇 분 만에 이뤄져 벅찬 마음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며 “서울시 교육청 앞 등에서 2번에 걸쳐 삭발을 했는데 머리카락은 얼마든지 자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에 이 법안이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삭발을 했는데 오늘 그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며 웃었다.

교육은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자존감 확립해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뿌리가 되기에 이 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령 및 규칙을 올바르게 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등 무관심하게 방치된 장애인 관련 법안들 또한 조속히 논의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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