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7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로인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변경하는 조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실시간 의료이용일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격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보고 추후에 도입 필요시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시행으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급여기관, 희귀난치성 잘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파스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스를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조정됐다.
호흡기 장애인과 같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이 아닌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