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 모인 토론자들. 의료단체의 불참으로 공석이 생겼다.
 ⓒ2007 welfarenews
▲ 공청회에 모인 토론자들. 의료단체의 불참으로 공석이 생겼다. ⓒ2007 welfarenews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어 1963년 ‘의료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73년에 전면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크게 변화된 국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과다한 규제를 두어 현재는 오히려 의료계의 경쟁과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통상의 정부입법절차와 다른 절차를 거쳤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정부가 법률제,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법의 경우 각 의료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국민의 의료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6개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에서 10차례의 회의 끝에 만들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들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강조되면서 환자의 안전관리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비민주적인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위험한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의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장애인과 노인 등 일부 소외계층에서도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국민과 관련단체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법 전부개정을 위한 자리인 만큼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의 참여를 추구했으나, 의료단체에서는 한의사협회만 참가했으며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공청회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은 채 공석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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