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3일 안산시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잦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안산시장에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의 발단은 지난해 1월 박모(49세) 씨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었다. 박 씨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소재한 복지관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복지관 건물의 소유권은 대한주택공사에 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가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산시 측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는 구조물 설치행위이므로 건물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설치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관 증축공사 준공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추가설치는 어렵다.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제공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안산시와 대한주택공사 간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의무는 안산시 측에 있으며 필요성과 예산을 볼 때 적절한 편의시설 미비는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편의증진법 및 군자사회복지관 인계인수ㆍ관리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 의무는 안산시에 있다”며 “승강기 설치가 안산시의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는 적절한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증진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군자복지관의 문화ㆍ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상1층과 2층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연결돼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자복지관은 군자종합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해 주요 이용자가 장애인, 독거노인, 새터민 등이었다. 특히 장애인은 588세대 중 226세대(38.4%)로 가장 높은 비율인데다 접근권에 제약을 받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60% 이상을 차지해 승강기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접근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권고의 의미를 역설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접근권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회라는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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