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4차 대정부 집중투쟁결의대회 현장 ⓒ2007 welfarenews
▲ 지난 5일 제4차 대정부 집중투쟁결의대회 현장 ⓒ2007 welfarenews

장애인복지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중 주요쟁점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임시국회 내 상임위원회 상정과 심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본격 논의를 시작했으며 7일까지 △자립생활 명문화 △동료상담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실시 △자립생활센터 지원 등 주요쟁점을 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개정및생존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연대(이하 공투련)의 집중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무산됐다.

공투련 김성은 조직국장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안을 병합심의됐다. 우리가 요구했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주요쟁점사항에 여야가 이견이 없었으므로 남은 사안만 잘 정리되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단체협의회, 장애판정 등 기타사항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별 무리 없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달 내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며 다음달 6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성은 조직국장은 “지금까지 한마디로 순항 중이라면 보면 된다”면서도 “의원들이 원만히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일정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투련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4차 대정부 집중투쟁결의대회를 열어 장애인복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공투련 측은 2월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국회 앞 단식농성 등 목숨을 건 투쟁을 열겠다고 선포했다.

공투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2월 개정이 안 된다면 4월에는 우리의 주검이 국회 앞을 장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임시국회 내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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