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에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변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34명을 인권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지금까지 인권상담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차별사유 등에 국한돼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인권위는 “국민들은 다양하고 특화된 인권상담 및 법률상담을 문의해오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상담위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소수자, 취약계층의 인권보호가 인권위의 중점과제라며 상담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안 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가 우리의 중점과제”라며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상담센터 상담위원들은 바로 인권위의 얼굴이자 피부로 느끼는 인권지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김필준 사무총장은 변화는 작은 데서 온다며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인권문제는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어디가 인권인지 이기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인권문제는 출발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쌓여서 인권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온다.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상담위원은 요일별로 주제를 특화해 변호사 1명과 주제별 전문가 1명으로 구성,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전문상담위원은 변호사 22명, 공인노무사 3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5명, 여성ㆍ연구단체 3명 등으로 법률 전반과 더불어 노동ㆍ인권, 정신ㆍ심리, 외국인 노동자, 성희롱 및 성폭력,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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