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과 법률구조공단 허진호 이사장이 협약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7 welfarenews
▲ 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과 법률구조공단 허진호 이사장이 협약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07 welfarenews

법과 복지의 만남, 이제는 법률복지시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복지인권네트워크 협약을 체결,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협약은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와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상호네트워크 구축- 보유 정보ㆍ자료이용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 개발 △공동추진사업 쌍방 협의 등을 담고 있다. 법적지식 공유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인권적 차원의 복지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사회복지사협회 측은 이번 협약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실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인권향상과 시설 투명성 확보까지 담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은 “월소득 240만원 이하인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모든 사회복지사가 여기 해당된다”며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권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서민층의 인권향상은 자연적으로 시설투명성 확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률복지실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협약 이후 형사사건 무료변론 등 법률복지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찾아가는 법률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 연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률구조공단 허진호 이사장은 “현재 전국민의 40% 정도까지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다음해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기관이다. 사회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사협회의 신년하례회도 함께 진행됐다. 내빈으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ㆍ고경화 의원, 서울복지재단 이성규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회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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