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관련 단체도 12곳이나 포함돼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 부정수급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개 업체가 총 7억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근무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12개 장애인 단체가 부정수급한 금액은 4억32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 단체는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장애인자활일터경동, 대구경북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자호라복지본부, 부산장애인청연합회 강서부지부, 대한맹인복지회,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서천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작업장, 대한맹인복지회 등이다.

한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쓰도록 편성한 예산을 장애인 관련 단체가 착복하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해당 장애인 협회 및 악덕 기업들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무교용률 2% 를 초과달성해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률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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