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 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발족됐다.

기획단에는 총 9개 정부부처의 국장급 관계자와 장차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중 8개 단위 대표가 참여했다. 정부 대표는 차별시정위 관계자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국장급 및 옵저버 자격의 인권위 관계자로 구성됐다. 장애계 대표로는 중증장애인, 장애여성, 제3그룹,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추련 법제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했다.

기획단은 16일 첫 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이하 장차법안)에 대한 정부 각 부처 및 장애계의 의견을 검토, 수렴했다.

정부 측은 현재 계류 중인 장차법안에 대해 실무적 검토는 한 바 있으나 각 부처의 공식적 의견은 정한 바 없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장차법안이 기존의 각 부처 소관 법령들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향후 회의를 통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장애계는 장차법 독립 입법을 전제로 기획단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회의를 통한 장차법의 연구검토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차법 별도 입법을 전제로 논의하면서 세부사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장차법안 뿐 아니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장차법 별도 입법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차법 별도 입법에 관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장차법의 세부쟁점을 먼저 논의해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단은 현행 장차법안을 중심으로 세부쟁점을 검토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기획단은 향후 2~3차례의 회의를 통해 독립적 장차법 입법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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