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현황과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서 발표했다. 확대방안은 △정부기관 장애인고용확대 지속 추진 △장애인교원임용대책 역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이행 강화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모델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약 5000명의 추가채용이 필요한 장애인교원에 대한 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51개 교육ㆍ사범대학의 특례입학의 의무화를 교육부에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적용제외 축소,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등 공직진출기회 확대여건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고용의무 신규적용직종 대책을 중점 추진해 정부와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정부기관 54개소에 대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신규채용 및 모집과정을 평가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준비반을 확대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해 고용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이행을 독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을 포상하는 등 성과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25%, 2.49%로 지난해 2.04%, 2.01%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기관 86개소 중 19개 기관은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0.9%로 가장 낮았으며 사법부(1.09%), 대검찰청(1.28%)이 그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석탄공사가 9%, 한국철도공사가 5.12%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기도 했으나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소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정부산하기관 9개소는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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