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장애인이 집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루ㆍ요루 환자의 누용낭 구입절차 간편해지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개정령에 의하면 호흡기장애인을 포함, 폐나 기관지 등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장루ㆍ요루 환자가 외래진료 시 누용낭에 대해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의사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구입절차를 변경하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자비로 먼저 구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하던 방식을 변경, 공단이 직접 보장구 제작ㆍ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개정령이 규제심사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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