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이 높은 산재취약업체를 조사한 결과 95%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평균재해율 0.77%의 두배 정도인 1.5% 이상 재해율을 보이는 사업장 1058개를 점검한 결과 이중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ㆍ감전ㆍ협착 등에 대한 안전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76.9%)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52건(5%), 소음ㆍ분진ㆍ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예방조치 미흡이 107건(3.5%)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 산업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ㆍ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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