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오후 정책협의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관련, 4가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임대주택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재산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택시 LPG 특소세 및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추후 별도의 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을 심의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개인파산자의 취업지원대책 법안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안마사 자격에 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지난 6월 16일 시각장애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하고 그 자격요건과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지난 달 24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86인의 발의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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