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임성은 연구원은 지난 9일 열린 제8차 특별위원회 준비토론회에서 “제8차 회의에서는 제12, 17조 등 난해한 이슈가 남아있는 조항과 일부 이슈가 남아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가 없는 조항의 경우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현 의장안으로 최종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8차 특별위원회서 논의될 주요쟁점사항은 △장애여성, 장애아동 관련 조항 △제12조 및 17조 - 평등권, 존엄성 보호 △제33조 및 34조- 국제, 국내 모니터링 등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이하 한국연대)가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기도 했던 제6조 장애여성 단독조항은 이번 8차 위원회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연대 김광이 초안위원은 “각 국가의 인지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여성의 권리가 집약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독조항 삽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