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수급자들은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날 엄두도  낼수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나 기초법의 전면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규탄대회에서  만든 노숙인 박스집 주위에 경찰들이 몰려 들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하 기초법 공대위)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대적인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현행 기초법은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층을 양산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초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기초법 계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런데 지난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던 개정안들의 상정이 거부되고 또한 민주노동당과 참여연대의 청원안이 개정범위가 광대하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안을 축조심의(국회법 제 5조ㆍ8조의 제 1항에 근거한 의안 심사방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으로 축소시키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그나마 통과된 안건도 예산문제로 2007년이 돼서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반쪽으로 마무리된 안건은 지난 24일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25일 국회앞에서 기초법의 졸속한 처리를 대대적으로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기초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자활지원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 측은 “우리사회의 빈곤 상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우리 국민중 700만이 넘는 인구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기초법이 이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빈곤층을 양산시키는 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초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기초법 수급자 선정기준의 전면적인 완화, 최저 생계비 개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빈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자활지원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투쟁결의문을 낭독,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대회 참가자들이 박스집에 직접 들어가 노숙인들의 고초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빈곤연대 제공>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노숙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참가자들이 노숙인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종이박스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집회를 진행하는 등 노숙인들의 삶을 피부로 체험하기도 했다.
 
또한 대형 걸개그림에 공대위가 주장하는 요구안을 적은 천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문화한마당에서는 여러 사람이 둥글게 모여 세계 각지의 타악기를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드럼서클의 장을 마련, 공대위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할 것을 다짐해 앞으로 정부와 극심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