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있어 안내견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 삶을 안내하는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안내견은 공공장소의 출입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장애인 보조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 많은 관심속에 열린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가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장애인 보조견들이 대형할인마트, 식당, 도서관, 국회의
사당, 심지어 경찰서를 이용할 때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안내견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과 인권보장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 36조의 장애인 복지와 안내견의 훈련ㆍ보급에 대해서 권고조항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일었다.
 
강남대 김호연 교수는 “미국은 미국 장애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와 공정주거법, 항공탑승법 등을 통해 장애인과 안내견의 인권보장을 실현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들의 삶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의 훈련과 양성을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토론회장에서도 주인옆에 딱 붙어 앉은 의리의 안내견들..오늘도 임무완수 중!
이삭도우미개학교 이형구 교장은 “1992년부터 안내견을 사비를 들여 훈련시켜 오면서 늘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안규환 재활지원과장은 “그 동안 정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있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4월에 복권기금으로 활동보조견 양성을 지원할 예정도 있고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해 정부의 대책에 기대가 된다는 평이다.
 
한편 장애인이라고해서 무조건 안내견이 필요하다는 인식보다는 각자의 필요성에 맞춘 선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어 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인권이 아닌 인권 그 자체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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