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 간부로 재직했던 A씨가 이웃돕기성금의 일부를 ‘지정기탁 성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모금회 간부 A씨는 지난 2002년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받은 500만원 중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급했으며, 같은해 12월 성금으로 노래방 기기를 구입한 뒤 자신과 동창들이 구입한 것처럼 해서 고향 경로당에 전달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머니의 형편이 어려웠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어도 해당 기탁자에게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성금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도지회 간부가 이웃돕기 성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에서도 전남지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현재 사실확인을 위해 감사반이 조성돼 조사중이다. 사건의 주인공이자 현재 전남지회 국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사표는 수리된 상태이며, 관계자들 또한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사절차를 밟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는 지난 2003년에도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을 모금회 관계자 해외시찰 경비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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