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심재옥 의원, 상임위 상정 *관련근거를 확보해 자활사업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활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련근거를 확보해 자활사업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활지원조례""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심재옥 의원. 지난 20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주최로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 심재옥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탈출 촉진 정책을 말하며, 기존의 공공근로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활사업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대상자 1만5592명 중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는 88.9%인 1만3826명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활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김승오 정책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을 제한된 수의 공무원만이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힘들다. 또한 자활사업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편차와 광역시도와 시.군.구간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체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자활지원조례"에 관해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심재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와 지침을 통해 우선구매 우선위탁 등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중 부천시만이 유일하게 자활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아직까지 한 곳도 자활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는 자치구의 자활사업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독립적인 자활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자활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담당하고, 임의규정인 자활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위탁 사항을 자활지원위원회에서 계획.강제화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활지원센터 및 광역자활교육센터를 설치해 기술교육 및 자활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은 “오는 22일 ‘서울시 자활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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