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학벌주의가 만연한 현 교육의 황폐화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든학생들에게 교육복지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철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학생복지와 인권신장을 위한 실천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5차 토론회에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철수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현재 학생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학력․학벌주의’에 편승한 교육소외 현상을 방치한다면 교육이 황폐화된 오늘날의 현실은 극복할 수 없다”며 “국가는 하루빨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복지개념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란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경제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윤 교수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교육기회 박탈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는데 있어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또한 윤 교수는 “1차적 대상자와 더불어 학교의 비복지적인 환경에 의해 안락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대상자로서의 인권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교육복지 정책에 의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한나라당 장향숙 대표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교사와 학생으로만 구성돼 있던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생복지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