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신고 시설로 전환 가능한 829개의 미신고 시설을 지원할 국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된 사업이란 이유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시설 지원할 국고가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모습. <사진/ 오픈웰 DB>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70%가 국고지원이 돼야 하지만 이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이를 시.군.구에서 허덕이며 보충하게 생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첫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국고지원은 포괄지원방식인 분권교부세 형태로 시.군.구에 지원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균액을 기준으로 지방이양사업비 87%를 분권교부세로 배분했다.
 
현애자 의원은 “결국 올해 신규 사회복지사업 경우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행정체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는 고스란히 시.군.구가 책임져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일반적 행정체계의 변화로 인해 시군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떠 맡는 꼴이 되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님비현상이 극심한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후 현 의원은 “시급하게 미편성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충만한 여건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물론 지원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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