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여성부는 본격적인 보육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일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육업무를 여성부가 담당, 이에 작년 업무이관을 둘러싼 논의는 일단락 됐다.
여성부는 법이 시행되는 5월까지 복지부와 공동으로 업무이관 테스크포스(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로 보육전문가, 보육단체, 학부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보육발전원탁회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정책과와 보육지원과로 구성된 보육정책국을 신설해 보육정책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육업무이관 추진기간 동안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규칙 개정,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도 등 새로 도입될 제도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공보육체계의 기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보육업무 정책에 대해 여성부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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