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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생활을 보장해야 할 편의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안전을 되레 위협하고 형식적, 행정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 2001년도 보건복지부 보고에서는 전국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94.1%였으나 장애인들의 실질 접근성을 따져보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서울시내 몇 곳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안전과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의증진법 상 정비대상인 편의시설 수는 현재 전국에 27만여 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 대형건물이나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이동빈도수가 낮은 곳으로 장애인들의 체감 설치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편의시설촉진연대가 지난 2001년에 서울시 공중화장실 내의 장애인용 화장실 9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이용가능한 비율은 49.36%로 나타나 복지부의 보고자료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복지부는 편의시설의 설치 유무만 가지고 조사할 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지, 편의증진법 기준에 적합한지 등은 무시한 데 있다. 편의시설촉진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 성동구를 비롯한 많은 구에서 남녀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실 내 공간이 휠체어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식 수평손잡이 설치율도 4개 구에만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일부 화장실에서만 해당,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유도블록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제시돼 있어 쉽게 미끄러지기 쉬운 스테인리스나 바닥과 구별하기 힘든 대리석 점자블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는 무방비 상태다. 인천공항의 경우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어 우천시 시각장애인과 목발사용 장애인이 다칠 위험이 있다.
대형건물임에도 장애인화장실이 1개 설치돼 있는 63빌딩에는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가 없고 장애인화장실에는 청소용구를 쌓아둔 것이 목격됐으며 대변기 설치 면적은 편의증진법 상의 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등포역 지하상가의 유도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기둥에 부딪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유 의원은 편의증진법의 미비한 규정과 복지부 및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 태만으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설치기준의 현실적 개정과 설치대상수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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