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비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이 저조한 것처럼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 역시 상당히 저조하다. 그원인은 장애아동에 드는 의료비용 및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며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현실적 의료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이와 같이 주장하고 "현재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의료비의 1/10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장애아 입양 촉진을 원한다면 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아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기관을 복지관 및 사설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올해부터 장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 것을 감안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20일까지 복지부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신청을 한 적이 있는 장애아 입양부모 총 10명에 전화설문 및 재확인 조사를 거쳐 장애아 국내입양 문제를 분석했다. 지난 12년6개월간 국내입양 아동은 총 1만7천597명이고 이 중 장애아 입양은 227명으로 1.3%를 차지했다. 또 지난 12년6개월간 장애아 입양 건수는 1만1천141명이고 이 가운데 국외 입양장애아는 1만914명으로 전체 장애아 입양 중 9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장애가 없는 아동도 해외로 보내는데 장애아는 오죽하겠냐"며 "그러나 국내에도 장애아를 원하는 부모가 있으니만큼 장애아 입양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장애아 입양도 늘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드는 의료비에 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달 10만원 꼴로 지원하는데 비해 의료비가 보통 한달에 50~6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소요된다. 게다가 의료기관도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천성사지절단장애 아동의 경우 성장에 따라 의족을 여러 번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이 장애가 있는 7세 아동을 입양한 양모(36)씨는 입양하고 4년 동안 7번 의족을 새로 맞췄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했음에도 한번 의족을 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활보조기구 환급액 150만원을 빼고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들었다. 1년에 600~700만원 가량 소요된 셈이다. 양씨는 앞으로도 의족을 계속 새로 해야 하고 척추수술 등 추가 수술도 남아있어 아이에게 의료비로 드는 비용은 벅차다.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의료비 뿐아니라 재활병원의 수가 적고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큰 골칫거리다. 장애아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평균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복지관 및 사설기관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법 상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비용부담에 봉착하게 된다. 대전에 살던 신모(42)씨는 입양한 장애아의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의 재활병원 옆으로 아예 이사했다. 거창에 살고 있는 강모씨의 아이도 1주일에 3일은 대구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분기별로 서울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재활병원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는 치료비용 외에도 이사비용과 교통비용 부담이 추가되고 또한 생업활동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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