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거리캠페인’이 열렸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의 수단이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 *활동보조 서비스란?
활동보조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일을 맡김으로서 장애를 보상받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기존의 자원봉사가 다른 점은 일에 합당한 임금을 주는 장애인이 고용주로 성실하고 능력 있으며 예의바르고 시간을 잘 지키는 활동보조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는 장애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며 그들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의 최용기 대표는 “중증장애인도 스스로 생활하고 싶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며 “활동을 하려고 하면 행동상 제약이 따르고 자원봉사자에게 부탁하려니 미안한 생각이 들고...”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원에게는 일의 정도에 따라 그에 합당한 돈을 지급받으며 신뢰와 약속, 시간엄수 등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원은 무료 자원봉사가 아니기에 책임감 및 계획성 등 직업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활동보조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찾고 중증장애인도 엄연한 소비자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이다. *활동보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하며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00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20.4%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9.7%는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93.8%이상이 전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 돼있다.
가족 및 도우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을 하기에 중증장애인은 원하는 것을 뜻대로 할 수 없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지에 따라 움직여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원봉사자나 도우미에게서는 수동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받기만 하는 시혜적 차원이기에 중증장애인들은 마음껏 요구를 하지 못한다. 또한 자원봉사시스템의 미구축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사자 중심이 아닌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동보조원이다.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의 최용기 대표는 “나의 이동을 자원봉사자의 시간에만 맞출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자원봉사자가 일이 생겨 제 시간에 못 올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최 대표는 “활동보조원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시간에 이동을 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활동보조 제도화하라!
얼마 전 있었던 활동보조제도화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던 박지주(여.33.지체1급)씨는 “중증장애인도 자기 결정권을 반영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활동보조 서비스의 도입은 방에만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가족의 도움으로 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밖에는 생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활동보조원 제도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로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자원봉사자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자원들은 중증장애인이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동적으로 밖에 움직일 수 없게 한다.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의 최용기 대표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의 수단인 활동보조원이 제도화 돼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많은 협조로 하루 빨리 활동보조원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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