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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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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 면제 범위 안내(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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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1-04-14 09:26:21
조회수
68
[출처는 https://www.kead.or.kr/view/agency/agency06_03_01_view.jsp?no=9321&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0&branch_gb=B00&station_gb=000&main=5&sub1=6&sub2=3]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일부 자격증의 실기시험을 면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 고용노동부령 검정 전부 또는 일부를 입상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 대상자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2,3위)
※ 입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 면제 적용 과목(실기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붙임 파일 참고)

□ 발급 자격증
- 비서3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등 (* 붙임 파일 참고)

□ 발급 문의
- 지역상공회의소 또는 자격평가사업단

또한, 기능대회 입상자의 국가기술자격 면제 현황 전체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1-04-14 09:26:21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