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http://www.kaswcs.or.kr/bj_board/bjbrd_view.htm?board_id=0402&num=397]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대면/비대면)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심있는 회원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