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신청]
ㅇ 신청자격: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 포함) 비영리법인·단체
ㅇ 신청기간: 2020.11.26.(목) ~ 2020.12.11.(금) <토, 일 제외>
ㅇ 약정기간: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
- 선정기준 등: 붙임 참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근로지원인 모집 안내]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을 모집합니다.
자격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정보공개/공공데이터/근로지원인)의
「근로지원인 모집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0-11-26 10:45:02 220.76.253.177